"국회 과거사법 통과 환영, 과거 아닌 현재 인권의 문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등 국가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환영’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과거사법 통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어 “이들 3건의 피해 사건은 단순히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