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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영업 중지…'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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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영업 중지…'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명령 미이행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청구…25~31일 관할 경찰서와 방역 현장 점검 예정

2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시내 모든 코인(동전)노래방에 이날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되는 조치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전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 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은 폐쇄적 구조로 환기가 어렵고 무인 운영 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아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수다.

게다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고, 최근 여러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곳이기도 해 이번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시 측은 덧붙였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관련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25~31일 관할 경찰서와 25개 자치구 협조 아래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