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미이행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청구…25~31일 관할 경찰서와 방역 현장 점검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전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 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은 폐쇄적 구조로 환기가 어렵고 무인 운영 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아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수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관련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25~31일 관할 경찰서와 25개 자치구 협조 아래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