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전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코인노래방은 폐쇄적 구조로 환기가 어렵고 무인 운영 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아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수다.
게다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고, 최근 여러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곳이기도 해 이번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시 측은 덧붙였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관련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25~31일 관할 경찰서와 25개 자치구 협조 아래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