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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는다?" 공정위, 가짜 광고 138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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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는다?" 공정위, 가짜 광고 138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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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탈취제 등 부당 광고 138건을 수정·삭제하거나 판매 차단했다.

일부 업체가 이용하는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99.9% 제거" 문구 등이다.

코로나19는 공기가 아닌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 6개 사업자를 적발해 경고 조처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