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1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시설들을 모집했더니 처음 걱정과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지원을 하는 등 향후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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