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9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3100여명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과정을 마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전문자격으로, 취득한 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단체 등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 1~2월 대면교육 방식으로 7회에 걸쳐 1672명이 자격수료 후 자격을 취득했다. 또 이날부터 9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3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격연수를 실시헌다.
연수 과정은 기본소양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흥원 온라인 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을 통해 진행된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활동의 전문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여 청소년이 더 수준 높은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