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주회사의 CVC 지배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 벤처 투자의 핵심적인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CVC를 허용하면 기존의 체제 밖 CVC가 체제 내로 편입되는 효과만 나타날 수 있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확대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