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고 시 자격정치 최대 2년→5년 강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재산과 수입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지원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법령은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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