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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 보육료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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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 보육료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아동학대 사고 시 자격정치 최대 2년→5년 강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학 차량을 방치해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재산과 수입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지원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외에는 조치할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법령은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