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신청…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명하면 장례비 100만원도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례 지원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례 지원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각각 지급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