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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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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명하면 장례비 100만원도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서울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례 지원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례 지원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각각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을 추진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