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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액상 전자담배 세율 갑절로↑…줄기·뿌리 원료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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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액상 전자담배 세율 갑절로↑…줄기·뿌리 원료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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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