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