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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연말까지 완화…실직·폐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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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연말까지 완화…실직·폐업자 지원

서울시,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폐업·실직한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소득·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서울시 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소득·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서울시 청사전경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소득·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위기 사유 기준도 완화해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폐지해 폐업·실직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로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가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