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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12시부터 수도권 클럽·PC방 등 고위험시설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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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12시부터 수도권 클럽·PC방 등 고위험시설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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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18일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인천을 포함시켰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이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사랑제일교회 등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대면 방식 정규 예배도 금지,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했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서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기준 인원을 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