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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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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열리는 양 박사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박 씨가 어떤 사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박 씨가 지난달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하자 양 과장 측은 박 씨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26일로 속행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멈춰 있던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그러나 박 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내면서 26일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 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과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