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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선 의원 재산 최대 ‘17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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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선 의원 재산 최대 ‘17억’ 늘어

국회에 신고한 재산, 총선 신고액보다 많아
“부동산 시세 올라서”, “부모 재산 반영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일부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이 총선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게는 17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홍걸, 이수진,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신고액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기준 시점이 4월 총선 때는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올해 5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월 만에 재산이 수억 원대 불어난 셈이다.

김홍걸 의원은 총선 당시 신고했던 58억여 원에서 약 9억 7000만 원 늘어난 67억 7000만 원을 국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거하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의 부동산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당시 5억 6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 입성 이후에는 6억 원가량 증가한 11억 9000만 원을 신고했다. 부모가 보유한 재산까지 신고하면서 발생한 차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재산이 109억 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총선 때는 이보다 17억 원 적은 92억 원을 신고했다. 서울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아파트를 매각하고 부동산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겼다는 이유다. 양 의원은 부동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며 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이다.

총선에 출마하며 18억 5000만 원을 신고했던 조수진 의원은 11억 원 넘게 늘어난 30억 원을 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재산과 관련해 복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 아들인 전 의원은 보유 중인 주식 가치만 800억 원에 달하며 총 914억 1000만 원을 신고했다. 두 번째는 452억 원을 신고한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