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 ‘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임시회서 통과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또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교통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매칭사업으로 진행 될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이혁제 의원이 2018년 임기 시작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결과물이다.
이혁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혁제 의원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하고 주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초등과정 월 5만원, 중등과정 월 10만원, 고등과정 월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며 “교육참여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교육 복귀나 취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3년 간 총 4,055명이며 이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2,817명 뿐이다.
하지만 등록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게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에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지급 예산으로 약 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의 30%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매년 수혜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 대전,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4번째로 시행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