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또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교통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혁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제34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집행부에 인식시키고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설득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하고 주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초등과정 월 5만원, 중등과정 월 10만원, 고등과정 월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며 “교육참여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교육 복귀나 취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3년 간 총 4,055명이며 이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2,817명 뿐이다.
하지만 등록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게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 대전,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4번째로 시행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