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시는 지난 14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과 민간인 유족회 부회장, 전라남도 의회 강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장과 유가족이 함께 국회를 방문, 한병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안건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당시 어린아이였던 분들도 현재는 70세를 훌쩍 넘겨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유족회와 여수시의회, 전라남도와 도 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며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