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의정 합의 이행 또다시 안갯속

글로벌이코노믹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의정 합의 이행 또다시 안갯속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 측의 대정부 협상 주체였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실무이사진이 내부에서 불신임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칫 의·정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27일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과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 등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실무이사진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발의는 개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서 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오는 27일 임시총회 안건은 ▲최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과 의협 실무이사진은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