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판매업소에서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제출토록 하는 개선안이 담겼다.
또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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