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이달 16일로 22조2980억 원이었고,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상속세 규모는 이 회장이 별세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씩 4개월 동안의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10월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된다.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8월 24일부터 4개월 간 이건희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유족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하면 11조366억403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 9600억 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언론 등에 알려져 있다.
부동산 재산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주식재산 이외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3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CXO연구소는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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