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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366억… 8월 24일∼12월22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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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366억… 8월 24일∼12월22일 산정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이달 16일로 22조2980억 원이었고,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상속세 규모는 이 회장이 별세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씩 4개월 동안의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10월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된다.
실질적으로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 규모를 집계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8월 24일부터 4개월 간 이건희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유족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하면 11조366억403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 9600억 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언론 등에 알려져 있다.

부동산 재산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주식재산 이외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3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CXO연구소는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