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밝혀
檢, 이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檢, 이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이미지 확대보기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입을 뗐다.
그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제 책임"이라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계기로 회의에서 '준법경영'에 신경쓰는 변화가 생겼다며 최근 바뀐 사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옛 미래전략실 후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업지원TF'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라면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사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노조와 경영진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죄을 물으실 일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 달라, 제 옆에 계신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진술을 마쳤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앞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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