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남49)씨와 B(여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31일 새벽 서울에서 평택으로 오던 택시기사로부터 “남녀 손님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평택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가방 주인에게 “가방을 경찰서에 맡겨두겠다”고 전했으나 “50만 원을 줄테니 경찰서에 가지 말아 달라”는 대답에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약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을 보여 이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