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법 적용...29개 수소산업 기업·기관 "신사업 발굴·기후변화 대응" 환영
가스공사, 수소충전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사이트 '수소판 오피넷' 개설 운영
H2KOREA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시설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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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KOREA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시설 안전검사
이미지 확대보기3개 기관과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현대자동차·SK·한화솔루션 등 민간기업을 망라한 총 29개 수소산업 생태계 기관과 기업들은 5일 '수소법 시행 환영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소산업 기업·기관들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의 수소산업 지원 법체계인 수소법의 오늘 시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한 뒤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 창출·신사업 발굴·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인 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H2KOREA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수소 생산과 수급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수소생산기지·충전소·유통센터 같은 수소경제 실제 운영에 필수인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총 47만t 규모의 수소를 생산해 국내 전체 수요의 100%를 충당하고, 오는 2030년 연간 173만t, 2040년 연간 345만t의 수소를 생산해 국가 전체 수요의 60%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기존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2030년 수소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당 4500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수소산업진흥'을 전담하는 H2KOREA는 수소법 시행과 동시에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에 돌입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투자가 일정 비중을 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R&D·해외진출에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H2KOREA는 5일부터 수소전문기업 신청을 접수하고, 기준 심사 업무를 맡는다. 수소관련 창업 지원, 통계작성 업무도 수행한다.
'수소안전'을 책임질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의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에 따라 해당 용품·설비의 검사와 규격 등 표준화, 사고발생 시 조사·분석 등 역할을 맡는다.
다만, 수소법의 안전관리 규정이 구조·치수 등 상세 안전기준 마련과 검사장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2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규정의 하위법령과 상세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에 국내 첫 '수소 가스안전 체험관' 설립도 추진, 설계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착공, 내년 개관을 서두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올해부터 수소안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