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질병 치료나 직계 가족의 사망 때 쓰는 청원 휴가와 전역을 앞두고 나가는 휴가를 제외하고 모든 장병에 대한 휴가가 통제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군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장병 휴가를 허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휴가를 다녀온 장병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대 복귀 후에는 병영 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생활한다.
당일 나갔다 돌아오는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면회와 외박은 군 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더라도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장기간 출타 제한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