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울산의 건설회사 부강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선급금·지연 이자를 주지 않고, 서면을 미교부한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에 잔사유 고도화 시설을 짓는 공사에서 발주사 에쓰오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주지 않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며 그 전까지 선급금 몫의 지연 이자 343만4000원도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이 공사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 대금이 늘어나는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