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