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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 과징금 5억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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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 과징금 5억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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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 지연 교부 행위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체에 146개 품목 15만6929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팔리지 않은 재고를 스스로 떠안는 조건으로 받은 직매입 상품 중 특정 기념일 등에만 팔리는 시즌 상품을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자외선 차단제·아이스박스 등 시즌 상품의 구체적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뒤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 비용으로 반품했다면서 이는 시즌상품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만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신규 점포 29개와 리뉴얼 점포 39개의 상품 진열을 위해 19개 납품업체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파견 조건을 적은 약정서를 미리 주지 않고, 근무가 끝난 뒤 1~77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내줬다.

그러나 인건비는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2015년 1월~2018년 4월 93개 납품업체와 120건의 신규 계약을, 356개와는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기명날인한 기본 거래 계약서를 늦게 내줬다.

신규 계약은 체결일 대비 평균 7.8일, 재계약은 13.2일 지연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