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공정거래법을 어긴 국제약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여 명에게 17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 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는 “우리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처방해 달라”고 요구한 뒤 판매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미리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따져 사후에 지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