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탁업 가맹본부인 이 회사는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또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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