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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운전 플랫폼 '로지' 운영 바나플, 갑질 약관 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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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운전 플랫폼 '로지' 운영 바나플, 갑질 약관 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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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리운전 기사 배치 플랫폼 '로지'를 운영하는 정보기술(IT) 업체 바나플이 갑질 조항을 담은 약관을 자율적으로 고치도로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일방적 약관 변경 ▲프로그램 이용 제한 ▲손해 배상 책임 면책 등이다.

바나플은 별도의 고지 기간 없이 약관을 바꾸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변경 7일 후에는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동의했다고 간주했다.

이는 '약관을 바꾸기 최소한 7일 전 통지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의사 표시를 할 기간을 주는 것'으로 바꿨다.

바나플은 일방적 자체 판단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해 왔다.

이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는 '보험 만료·운전면허 정지 등 대리운전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거나, 영업 비밀 유출·고객 개인 정보 유출·해킹 등 회복이 곤란한 손해에 한해서만 이용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