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 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오피스텔의 시공회사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33.8%에 그쳐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것이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 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