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2022년 달라지는 세법 꼭 챙겨보시고 '稅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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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달라지는 세법 꼭 챙겨보시고 '稅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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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달라지는 세법 꼭 챙겨보시고 '稅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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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세법 개정사항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시행 시기 '21.12.8.부터)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 발급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
자료=정책브리핑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