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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 지방 신위 신주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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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 지방 신위 신주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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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상 표준
설날이다. 설날은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다.

차례를 지내기위해서는 우선 신위를 모셔야 한다. 신위는 지방을 써 게시하는 방식으로 모신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이른바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사당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각계 각층으로 일반화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

요즈음에는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제사 등을 지낼 때 위패 대신에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다. 이것이 바로 지방이라는 것이다.
지방 쓰는 법의 첫번째 원칙은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지방에도 한 분만 쓴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그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제주와의 관계에 따라 지방의 앞 글자가 달라딘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이다.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쓴다.

그 앞에 현(顯)자를 써서‘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또 먼저 간 남편은 아내가 顯辟(현벽)이라고 쓴다.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다.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그리고 죽은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여기서 현이란 고인이여, 나타나십시오’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쓴다.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쓴다. 그런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고 쓴다. 요즈음 그 자리에 대학교수 CEO 회장 반장 등의 호칭을 쓰기도 한다. 고인의 이름은 자세히 쓰지않고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표시한다. 여자조상이나 그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다난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직접 쓴다. 지방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큰 아들인 경우 ‘孝子’, 둘째 이하의 아들은 ‘子’, 큰 손자이면 ‘孝孫’, 증손자이면 ‘孝曾孫’,그리고 남편이면 ‘夫’라 쓴다.

지방은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다.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와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의 통상 규격은 가로 6cm·세로 22cm이다. 위쪽은 둥글게 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한다.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쓰는데,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다. 사인펜으로도 쓴다. 글씨는 세로쓰기체로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

다음은 지방사례
아버지 현고(顯考)
어머니 현비(顯妣)
조부 현조고(顯祖考)
조모 현조비(顯祖妣)
증조부 현증조고(顯曾祖考)
증조모 현증조비(顯曾祖妣)
고조부 顯高祖考(현고조고)
고조모 顯高祖妣(현고조비)
남편 현벽(顯辟)
아내 망실(亡室), 고실(故室)
형 현형(顯兄)
손아래 동생 망제(亡弟), 고제(故弟)
자식 망자(亡子), 고자(故子)

지방의 맨끝에는 반드시 '신위(神位)'라고 써야 한다. 신위는 제사를 지내는 주인공이 위치할 곳이라는 뜻이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