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내린 조치다.
뉴시스에 따르면,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된다.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와 경영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