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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녹색보증'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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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녹색보증' 지원 박차

보증기관 통해 사업자에 올해 3150억원 융자보증 제공
기업 신용·기술 평가에 '탄소 가치' 평가 더해 보증 지원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태양광에너지 시설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괴산군이미지 확대보기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태양광에너지 시설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괴산군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해 방침이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면,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 평가와 함께 '탄소 가치'를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탄소 가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녹색보증사업을 추진한 첫 해였던 지난해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에너지 개념도. 자료=한국에너지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태양광 에너지 개념도. 자료=한국에너지공단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사업운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보증 금액은 대출 금액의 95% 이내로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이내·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18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 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보증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