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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KCC 글라스,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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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KCC 글라스,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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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 여주시 관내 KCC 글라스가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5년 더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건축 경기의 하락,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판유리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과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시와 경기도,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관내 KCC 글라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무역위원회의 건의 및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를 공포했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 3년 단위 조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했지만 5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과감한 중장기 투자를 계획 할 수 있어 국내 유리 산업의 경쟁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