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관내 KCC 글라스가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5년 더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와 경기도,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관내 KCC 글라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무역위원회의 건의 및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를 공포했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 3년 단위 조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했지만 5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과감한 중장기 투자를 계획 할 수 있어 국내 유리 산업의 경쟁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