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이달 31일까지 신청, 기한 넘기면 10% 감액
이달 31일까지 신청, 기한 넘기면 10% 감액
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3000가구(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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