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일 남기고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별개 사건을 부당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선 지난달 27일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 재적인원 293명, 재석인원 174명으로 투표를 시작,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원 160명 전원을 포함 16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3명, 기권 7명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제기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개시, 오는 9일 임기가 마무리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