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았다.
광주시 관내 5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0년 12월 기준)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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