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생계부담 경감조치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 등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 등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 상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업종에는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