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상 4,753명,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