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합의 도출에 여러차례 실패한 끝에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1시간 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일부 합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특별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연내 상향을 논의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