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양두구육', '개고기' 등을 발언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제출로 소명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들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됐다. 이중 탈당 권유와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내 초미의 관심사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까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같은날 열리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4차),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을 일괄 심문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각을 기대하면서도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정기국회와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돼 비대위가 좌초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원톱을 당을 이끌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주호영 직무대행이 유지될지, 3차 비대위로 가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은 3차 비대위는 어렵다는 기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 출석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정두언 의원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이 떠오른다.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에요'"라고 적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