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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138회 걸쳐 스토킹한 2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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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138회 걸쳐 스토킹한 20대, 결국 징역형

피해자 모친에게도 폭언, 직장까지 찾아와 스토킹하기도

법원 엠블럼.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엠블럼. 사진=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 동안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B양에게 지난해 12월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일 간 138회 동안 전화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

또한 B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의 어머니인 C씨에게도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도 위반해 죄질과 법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