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북한 상선 1척이 우리 측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물러간 후 오전 5시14분경 북한 측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장사포를 이용해 10발의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북한 측 총참모부는 "오늘 새벽 3시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북한 측 의도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