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통과…올 12월부터 심야할증 먼저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