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적발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