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후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종료시점(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