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오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7일 답변서에서 “이 제도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며, 제도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논란이 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괜찮다”라는 성별 논리로 제도를 유지시켜, 대통령 기본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젠더 공약 후퇴 논란과 더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 의원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우리 당과 정부가 청년세대의 지지를 잃을까 봐 우려스럽다”라며 “인사혁신처의 편파적 결정을 기대할 것 없이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