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으로는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 원 상당 감소 예상)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산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