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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