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자체로 교육감으로서는 큰 타격입어
재판 준비 과정 서울시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 우려
재판 준비 과정 서울시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지난 1월 27일 1심 재판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국표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데 대해 조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다”라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쳤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유·무죄를 떠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공수처 최초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서울 학생과 시민을 위해 조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